기존 글에서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수급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, 이번에는 수급금액에 대해서 알아볼거에요!
[실업급여 시리즈]
[실업급여] 1. 실업급여/구직급여 수급조건 확인하고 퇴사하자!
https://neverlosethewonder.tistory.com/24?category=815618
[실업급여] 2. 실업급여/구직급여 수급기간 확인하고 퇴사하자!
https://neverlosethewonder.tistory.com/28
1. 실업/구직급여 지급액
1-1. 실업급여 계산 식: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% * 소정급여일수
(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% * 소정급여일수)
1-2. 실업급여 계산시 상한액: 하기는 실업급여 상한액 기준이며, 이러한 기준이 있어 연봉 12억과 같은 고연봉자가 실업급여를 받아야 할때 정부가 매달 6천만원씩 주지 않고, 상한액에 맞춰서 줍니다.(물론 연봉 12억 정도면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.)
- 이직일 2019년 1월 이후: 1일 66,000원
- 이직일 2018년 1월 이후: 1일 60,000원
- 이직일 2017년 4월 이후: 1일 50,000원
- 이직일 2017년 1월 - 3월: 1일 46,584원
- 이직일 2016년: 1일 43,416원
- 이직일 2015년: 1일 43,000원
1-3. 실업급여 계산시 하한액: 하기는 실업급여 하한액 기준입니다. 하한액은 해당 연도 최저임금의 8-90% 정도로 책정한 것으로 보입니다.
- 이직일 2019년 1월 이후: 1일 60,120원
- 이직일 2018년 1월 이후: 1일 54,216원
- 이직일 2017년 4월 이후: 1일 46,584원
- 이직일 2017년 1월 - 3월: 1일 46,584원
- 이직일 2016년: 1일 43,416원
2. 실업급여 모의계산
정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하기와 같이 실업급여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!
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위해서는 나이, 장애인 여부,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, 급여액만 기입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!
저는 슬프지만 가상의 캐릭터를 창조하여 96년생 친구가 1년동안 일하고 해고당하면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가정해봤습니다.
그리고 '결과보기'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! 하기와 같이 결과가 쫘르륵 나옵니다.
3.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?
https://www.ei.go.kr/ei/eih/eg/pb/pbPersonBnef/retrievePb0201Info.do
다음 편에는 실업급여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문의할때 어느 센터에 연락해야하고, 전화해야하는지 알아볼게요~
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^_^
[실업급여 시리즈]
[실업급여] 1. 실업급여/구직급여 수급조건 확인하고 퇴사하자!
[실업급여] 2. 실업급여/구직급여 수급기간 확인하고 퇴사하자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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